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8. 03: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에 있는 덕성 초등학교 사거리를 중앙 역 쪽에서 예술대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는 등 도로 교통법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을 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하여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41 세) 운전의 D 용진 코란도 언더 리프트 2 견인자동차의 뒷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C 및 위 견인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37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7 세 )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부분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시에 안산시 단원 구 와 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잔동에 있는 덕성 초등학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투 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