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3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7. 2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4. 13. 18:40 경 안산시 단원 구 선 부동 하이 마트 앞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덕성 초등학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덕성 초등학교 앞 노상을 21 세기병원 방면에서 서울 예대 방면으로 시속 30km 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52 세) 운전의 D k5 택시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