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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9.16 2015노40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검사는 항소의 범위를 ‘전부’로 표시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항소장의 항소의 이유 및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아무런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

2. 치료감호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원심이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병이 있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나,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아무런 범죄도 저지른 적이 없는 점, 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이었기는 하나, 일탈적인 성적 선호나 성적 이상 습벽을 가진 성도착증 환자로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치료감호를 받게 할 필요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치료감호법에 따르면 심신장애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의 경우 재범의 위험성은 물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인정되어야만 치료감호대상자가 될 수 있고(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위험성의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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