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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2 2015노24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이 음주관련 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5년 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변기 뚜껑으로 피해자의 귀를 찌른 후 피해자의 물품을 강취하여 그 범행 수법과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치료감호사건 부분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치료감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치료감호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치료감호청구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부분 항소를 취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원심법정에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등 원심 판시 치료감호 원인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이에 관한 원심의 판단도 적절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치료감호사건 부분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치료감호법 제51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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