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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5 2015노35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평소 성향, 범죄전력, 정신병력과 소지한 식칼의 형태와 보관형태, 당시 주변인들이 받아들인 위험성, 당시 피고인의 상황 및 주변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치료감호사건 부분 검사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치료감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치료감호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검사는 치료감호사건에 관하여는 아무런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치료감호사건 부분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치료감호법 제51조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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