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사건 부분 검사는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살피건대, 환각물질 흡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그 범행으로 마지막 수형생활을 마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 재차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서 지구대 유리창까지 파손시킨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의 형보다 더욱 엄한 형벌로 대응하여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에 귀 기울일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를 포함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사정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음, 이 사건 각 범행에 적용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 내에서 정한 피고인에 대한 형은, 이를 파기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정도까지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치료감호사건 부분 치료감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면 검사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 치료감호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되나, 검사가 치료감호사건에 관하여 아무런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파기할 만한 사유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치료감호법 제51조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