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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14 2014가합10035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피고보조참가인의 설립 경위 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은 2010. 5.경 E상가건축1, 2, 4, 5, 6, 7조합, F상가 1, 3, 5, 6조합과 남양주시 G, H 블록 등 지상 상가 신축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에 관한 공동시행약정을 체결하면서, 사업부지의 권리의무 승계를 위하여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기로 약정하였고, 2010. 6. 23. 특수목적법인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이 설립되었다. 2) 참가인은 2010. 6. 23. D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시행업무를 D을 통하여 추진하고, 계약 체결,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한 사업비 차입 등을 D의 업무 범위로 정하는 시행 및 자산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제1차 부동산분양관리신탁계약 1) 참가인, 피고 등은 2011. 7. 29. 참가인이 시행사로서 사업자금 조달 업무 등을 수행하고, 피고가 대리사무신탁사로서 분양관리신탁계약상 업무 및 사업자금 관리집행 업무 등을 수행하며, 분양수입금은 피고의 분양수입금 관리계좌로만 수납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에 따라 참가인은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남양주시 I 블록 84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부동산분양관리신탁계약(이하 ‘제1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계약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상에 건물(부지위치 : 이 사건 토지, 대지면적 849㎡, 용적율 219.54%, 건축규모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2,433.68㎡)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에 있어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완공된 건축물이 추가 신탁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소유권을 보전관리하여 피분양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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