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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9 2015가합578390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6.부터 2016. 5.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의 설립 경위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은 2010. 5.경 DEFGHI조합, JKLM조합과 남양주시 N, O 등 지상 상가 신축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에 관한 공동시행약정을 체결하면서, 사업부지의 권리의무 승계를 위하여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기로 약정하였고, 2010. 6. 23. 특수목적법인으로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이 설립되었다. 2) B은 2010. 6. 23. C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시행업무를 C을 통하여 추진하고, 계약 체결,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한 사업비 차입 등을 C의 업무 범위로 정하는 시행 및 자산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부동산분양관리신탁계약 B, 피고 등은 2012. 4. 23. B이 시행사로서 사업자금 조달 업무 등 을 수행하고, 피고가 대리사무신탁사로서 분양관리신탁계약상 업무 및 사업자금 관리집행 업무 등을 수행하며, 분양수입금은 피고의 분양수입금 관리계좌로만 수납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B은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남양주시 N, O 1,186㎡(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부동산분양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3호증). 제6조(분양수입금) 수탁자는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의 분양수입금을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본건 분양사업에 사용한다.

제8조(수익자) ① 이 신탁계약에서 수익자 및 우선수익자는 별지 3과 같이 지정한다.

③ 수익자의 수익권은 신탁재산에서 본 건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제2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각종 비용을 정산 후 잔여 신탁재산에 미친다.

제10조(우선수익자의 수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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