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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6노1096
전자금융거래법위반방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서면의 기재는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본다.

1) 사실 오인 피고인 A는 대출 관련 서류를 배달하는 것으로 알고 통상적인 요금만 받아 퀵 서비스 배달을 하였을 뿐이고, 그 배달 물이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된다는 것을 몰랐다.

또 한 피고인 A가 배달한 카드와 통장은 피고인 B이 체포되면서 압수되어 성명 불상 자가 피해자 I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에 이용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 A에 대한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방조의 점과 사기 방조의 점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 고한 위 형과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방조의 점에 관하여 1) 형법 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ㆍ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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