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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2 2020노306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사기 및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범들의 사기 및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범행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조직원을 선발하여 중국에 보낸 것은 공범들의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한 것이므로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및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공동 정범의 성립 요건인 기능적 행위지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 사기 범행이나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범행에 직접 가담하여 어떤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았던 점, ② 피고인이 C 등 의 보이스 피 싱 범행 조직을 지배하거나 장악한 것이 아닌 점, ③ 피고인은 자신이 시도하고자 하는 범행에 필요한 해커를 소개 받는 대가로 K를 소개해 주고 중국에까지 보내

준 것으로서 지속적으로 인력 송출 책의 역할을 담당한 것은 아닌 점, ④ C 등 의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피고인이 정기적으로 받는다는 등의 수익 배분이 있었는지 여부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점, ⑤ C 등이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범행도 함께 하고 있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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