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성심종합 법무법인 증서 2007년 제558호 양도담보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대리인 C과 피고 대리인 D는 2007. 9. 28. ‘원고는 2007. 9. 28. 피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이율 연 10%로 정하여 차용하며 2012. 9. 27.까지 전액을 일시불로 변제하기로 하고,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하여도 이의가 없으며,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원고 소유의 가구제조기계에 대한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공증인가 성심종합 법무법인 증서 2007년 제558호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실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1억 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의 남편인 소외 D와 원고의 남편인 소외 C은 20년 이상을 친하게 지내온 사이인데,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이전에 피고와 D가 원고와 남편인 C에게 수차례에 걸쳐 사업자금 등으로 2억 원 이상을 대여하였으며, 피고와 D는 원고와 C의 사정을 고려하여 1억 원만 변제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 약속의 취지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는 유효한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와 피고의 남편인 D가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이전에 원고와 원고 남편 C에게 수차례에 걸쳐 사업자금 등으로 2억 원 이상을 대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