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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9.24 2015가단944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공증인가 대구고려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5년제190호 공정증서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 동산은 원고와 소외 B 사이의 공증인가 동방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5년 제58호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에 의하여 원고에게 양도되어 원고의 소유가 되었으므로,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공증인가 대구고려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5년 제190호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위 물건에 관하여 한 강제집행은 위법하므로 그 불허를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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