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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11 2014가단2501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전주(전북)합동법률사무소 2004. 8. 19....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4. 8. 19.자로 공증인가 전주(전북)합동법률사무소 2004년 제7276호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채무자: 소외 D(원고들의 모친) 연대보증인: 원고들 및 소외 E 채권자: 피고 목적: 채무자는 2003. 11. 11.자 차용금증서에 의하여 1,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함 변제방법: 2004. 8. 27.까지 전액 변제 이자: 연 30%

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피고가 채무자와 연대보증인들의 각 대리인 겸 채권자 본인의 지위에서 위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따라서 위 공정증서에는 원고들이 공정증서의 작성을 피고에게 촉탁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과 아울러 원고들이 직접 신청하여 교부받은 인감증명서가 함께 첨부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이 법원의 공증인가 전주합동법률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공정증서는 피고가 원고들을 대리할 권한 없이 촉탁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때에는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고(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2803 판결 등 참조),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는 대리권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에 의하여 당연히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리하여 양도담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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