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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31 2016가단3542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16. 2. 22. 공증인가 천마 법무법인 증서 2016년 제212호 공정증서에 기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와 B은 2015. 9. 22. B이 원고에게 채무금 8,500만 원(물품대금)을 2015. 9.부터 2018. 1.까지 분할 변제하며, 그 담보로 B의 사업장에 있는 동산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맥 증서 2015년 제753호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2015. 11.까지 B으로부터 위 8,500만 원 중 800만 원을 변제받았고, 2016. 4. 6.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B의 사업장에 있는 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강제집행절차인 대구지방법원 2015본4691호 사건에서 36만 원을 변제받았다.

나. 피고와 B 사이의 공정증서 작성 한편 피고와 B은 2016. 2. 22. B이 피고에게 채무금 500만 원(2015. 8. 20. 차용)을 2016. 12. 31. 변제하며, 그 담보로 B의 주소지에 있는 동산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천마 법무법인 증서 2016년 제212호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배당이의 소송 1) 원고의 신청에 따라 B의 주소지 동산에 관하여 강제집행이 실시되었고, 그 매각대금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C로 배당절차가 진행되어 2016. 9. 27. 원, 피고의 각 집행비용의 배당 외에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채권액 중 1,458,464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2) 원고는 피고의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하였고, 대구지방법원은 2017. 2. 8. 2016가단30835호 배당이의 소송에서, 피고의 이 사건 공정증서 상의 채권은 가장채권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배당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는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2. 쟁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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