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성이 2003. 11. 5. 작성한 증서 2003년 제8998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어머니인 C는 피고에게 25,000,000원의 채무가 있음을 승인하고 2004. 3. 30.까지 변제할 것을 승낙하면서 2003. 11. 5.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성에 촉탁하여 증서 2003년 제8998호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원고가 C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 C 및 원고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집행인낙의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다.
다. C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자칭하면서 공증담당변호사에게 원고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과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고, 공증담당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2014. 3. 26.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부산지방법원 D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법원이 2014카기2218호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2014. 9. 22. 이 판결 선고시까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 8,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촉탁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다.
즉, 이 사건 공정증서 중 원고 명의의 연대보증 부분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되어 무효이다.
나.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주채무자인 C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액에 관하여 합계 11,000,000원을 지급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