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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9 2015고정1321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건물 A동에 있는 ‘주식회사 D’ 상호의 부동산컨설팅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실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6. 용인시 처인구 E, 103호 F 법무사 사무실에서 G, H 공동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I 잡종지 680㎡’에 대해 매수인 J, K에게 매도하도록 알선함으로써 부동산 매매계약 중개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무등록 보고)

1. 고발장, 부동산 매매계약서, 용역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고발인으로 판시 토지의 공동소유자 아버지인 L과는 토지 매각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계약당사자 역시 피고인 개인이 아니라 피고인 운영의 부동산컨설팅회사인 ‘주식회사 D’이며, 이러한 이유로 L으로부터 받은 돈은 중개수수료가 아닌 용역비로 피고인의 개인 수입이 아니라 주식회사 D의 수입으로 계상되고 세금계산서도 발행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개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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