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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4360
배임수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2012. 12.경까지 C이 설립한 D학교의 행정실장으로 재직하였고, 2005. 2.부터 2012년경까지 C이 설립한 E대학의 이사로 등재되어 2009년경 교육과학부(현재 교육부)의 E대학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이사장 C의 직무를 대행하였으며, 2005. 12.경부터 2009. 9.경까지 C이 설립한 F대학교(이하 ‘F’라고만 함)의 이사였다가 2009. 3.부터 F의 대학평의원회 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자로 설립자 C의 지시 및 F 총장 G, 부총장 H의 위임에 따라 2008년경부터 F의 각종 공사에 있어 공사업체 선정, 공사계약 체결 및 공사대금 교부 등의 업무를 처리하여 왔다.

1. 배임수재 2010. 5.경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F 운동장 조성 공사를 위하여 F의 자부담금 3천만 원 조건으로 3억 5천만 원의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이 결정되었고, 피고인은 F 총장 G의 지휘 감독 하에 F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있던 부총장 H로부터 운동장 조성 관련 공사 계약 체결 등의 업무 전반을 위임 받음과 함께 공사업체를 통해 자부담금을 해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0. 8.경 대구 북구 I 소재 F 부총장실에서, 부총장 H로부터 운동장 조성 관련 인조잔디 공사계약 체결에 대한 위임과 함께 아산시 J에 있는 K 주식회사 대표이사 L을 소개받아, 위 L과 인조잔디 공사에 대한 협의를 하게 되자, L으로부터 공사비로 1억 원 정도 소요되니 부가세를 제한 10%로 1천만 원을 교부하여 줄 테니 공사업체로 선정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0. 10. 20.경 F와 K 주식회사 간에 축구장 인조잔디 공사대금 108,587,160원, 트랙용 탄성포장 공사대금 29,960,000원으로 하는 운동장 인조 잔디 설치 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대구 달성군 소재 D학교 행정실에서, L으로부터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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