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9. 설립한 인터넷 언론사인 C 주식회사(이하, ‘C’ 이라 함)의 대표이사 겸 편집국장으로 재직하고 있는데, 위 C에서 개최하는 D 행사에 200만 원을 협찬해줄 것을 E대학교 측에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허위 기사를 작성하여 위 C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10. 28. 21:38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E대학교 이사회 회의록에서 G 교수를 부총장으로 임명하기로 한 부분을 수정한 뒤 부총장으로 임명된 사람은 피해자 H이 아닌 I 교수였으며, 피해자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부총장에 임용되어 G 교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J 총장은 학교 경영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하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위 J 총장을 대신하여 E대학교 운영을 주도한 적이 없음은 물론이고 피해자가 E대학교를 독선적으로 운영하여 이로 인한 비리가 발생한 적은 더더욱 없었음에도 위 C 홈페이지 사이트에 접속하여 오피니언 칼럼 란에『K』이라는 제목을 달고, 그 아래에『L 처장, E대학교 차기 총장 노리고 세 규합 여론전 강화 측근 내세워 반대편 비방글 올리고, 플래카드 내걸어 분쟁유도』라는 부제를 달고, 그 아래에 주인 없는 E대학교가 차기 총장 선거를 앞두고 보이지 않는 권력 투쟁에 휘말려있다.
현 J 총장의 임기는 2016년 9월 20일 끝난다.
이를 역산하면 차기 총장 선출일은 11개월로 다가섰다.
3수 끝에 총장직에 오른 J 총장은 취임 초 부총장 임명을 둘러싸고 극심한 갈등을 빚었었다.
부총장 임명을 끌어오던 J 총장은 이사회와 약속한 G 치대 교수를 부총장에 임명하지 않고 엉뚱한 인물인 H 교수를 뒤늦게 낙점 현재에 이르고 있다.
E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