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교육공무원으로, 2009. 9. 1.부터 2012. 8. 31.까지 C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였다.
C초등학교는 2009. 2. 20.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 운동장 체육시설 설치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2009. 3. 31. 1억 7,500만 원, 2009. 5. 25. 1억 7,500만 원의 지원금을 받고, 2009. 10.경 대전광역시로부터 보조금 1억 5,000만 원을 받아 총 사업비 5억 원의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였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학교의 학사행정 전반을 관리하는 외 위 사업을 위한 제품 및 공사업체선정, 공사감독, 하자보수 관리 등 위 사업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여 지도, 감독하였다.
위와 같이 위 사업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함에 있어 피고인은 직권을 남용하여 위 사업과 관련한 학교 실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그 권리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 13. 대전 서구 D 소재 C초등학교 교장실에서, 위 학교의 교감 E을 위원장으로, 체육교사 F을 간사로 하여 개최된 인조잔디 및 우레탄 납품업체 선정위원회에서 참석권한이 없음에도 위 선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우림건설(주)이 공사를 잘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위 위원회에서 우림건설(주)을 시공업체로 선정하도록 위원들을 압박하고, 위 위원회로 하여금 2010. 2.경 우림건설(주)을 위 공사의 시공업체로 선정케 함으로써, 위 E의 선정위원회 개최와 관련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계속하여 2010. 5. 7. 15:00경 위 학교 교장실에서 준공검사에 따른 협의회 개최시, 행정실장 G가 피고인에게 '준공검사가 확실히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