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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04 2014가합599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중등교육 실시를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피고가 설립한 학교인 C여중고의 이전신축공사를 위해 1999년경 학교이전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고 한다)을 설치하고 그 공사와 관련한 업무를 상황실에 전적으로 위임하였다.

그 후 피고는 교육청 감사에서 설치규정이 없이 설치된 상황실을 폐지하라는 지적을 받고 2003. 11.경 상황실 폐쇄조치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2004. 2.경까지 상황실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1999. 10. 19.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에, C여중고 이전신축공사를 공사대금 9,525,000,000원, 착공일 1999. 10. 25., 준공일 2001. 6. 30.로 정하여 도급하였고, D은 유한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에 위 이전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도급하였다.

다. 이전신축될 C여중고의 운동장은 원래 완만한 경사를 이루는 부지로 설계되었는데, 그 후 운동장 높이를 주변 도로에 맞추어 깎으면서 운동장을 상, 하단으로 나누는 것으로 설계가 변경되었고, 그 과정에서 상, 하단이 나뉘는 경계 부분에 조경석을 설치하고 조경석 사이에 철쭉을 식재하는 공사가 필요하게 되었다. 라.

피고의 상황실장인 F의 주도하에 2004. 1. 5.자로 피고와 E의 대표이사 G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H(그 후 여러 차례 상호가 변경되어 현재 상호는 주식회사 I이다. 이하 ‘H’이라고 한다) 사이에, 피고가 H에 C여중고 임시진입로 개설 및 운동장 조경공사를 공사대금 371,000,000원, 착공일 2004. 1. 10., 준공일 2004. 7. 15.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하고, 위 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이 체결되었다.

마. H은 2004. 10. 29. 전주지방법원 2004카합472호로 피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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