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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8.13 2019고단300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30.경부터 같은 해

7. 3.경까지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건축팀장 및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수주 및 현장관리 등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공사계약을 수주하는 영업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공사계약 체결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 회사의 매출을 향상시키는 등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처리를 하여야 하고,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겸업 또는 경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2017. 2. 5.경 업무상배임미수 피고인은 2017. 2. 5.경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D로부터 통영시 E 소재 펜션신축 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견적서 제출 등 업무를 수행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D에게 “나에게 공사를 주면 피해자 회사보다 수천만 원을 싸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회사의 계약체결 기회를 상실시키고 피고인이 직접 D로부터 공사대금 5억 8,000만 원에 위 공사를 수주받아 가액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D이 계약체결을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7. 3. 13.경 업무상배임미수 피고인은 2017. 3. 13.경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F으로부터 통영시 G 소재 전원주택 조성 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견적서 제출 등 업무를 수행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F에게 “평당 13-17만 원 선에서 공사를 해줄 것이니 공사를 나에게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이 직접 F으로부터 공사대금 10억 4,000만 원에 위 공사를 수주받아 가액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F이 계약체결을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7. 5. 초순경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7. 4. 21.경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H로부터 통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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