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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07 2015고합56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I( 現 대표이사 J, 前 대표이사 D) 은 인천 중구 K에서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주식회사 L( 대표이사 M) 은 인천 부평구 N에서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주식회사 O는 2013. 8. 13. 경 상호를 주식회사 L로 변경하면서 건설, 전기, 소방 등 부문에 대해 피해자 주식회사 I을 별도로 설립한 것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I과 주식회사 L은 위 M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실상 하나의 회사이다.

피고인

A은 2011. 6. 경 피해자 회사에 부장으로 입사하여 2012. 6. 경 이사로 승진한 후 그때부터 2015. 3. 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I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공사계약 체결 및 공사대금 보관,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L의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현장 소장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피해자 주식회사 I의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현장 소장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3. 경부터 2015. 3. 19. 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I의 등기 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고, 피고인 E, 피고인 F은 주식회사 L의 현장 소장으로 일하던 사람들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하도급 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 중 일부를 돌려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과 사이에 동인들 명의 은행 계좌로 하도급 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돌려받은 후 이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각각 공모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과 사이에 피해자 주식회사 I 소유의 공사 현장 자재를 빼돌려 자신들 명의로 신축하는 건물 공사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피고 인은 위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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