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세기 작성 증서 2011년제401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인정 사실
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 B은 2010. 7. 15. 20억 원을 C에게 대여하고, 원고는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위 당사자들은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세기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2011년제401호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B은 2010. 7. 15. 20억 원을 C에게 대여하고 C는 이를 차용하였다.
변제기 : 2011. 8. 5. 15억 원, 2011. 8. 31. 3억 원, 2011. 10. 15. 2억 원을 각 지급한다.
이자는 없다.
C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B에게 지급한다.
연대보증 : ① 보증인(원고)는 이 계약에 의한 C의 채무를 보증하고, C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② 보증채무 최고액은 25억 원이다.
③ 보증채무의 기간은 2012. 12. 31.까지로 한다.
나. B의 강제경매개시신청 B은 2013. 1. 17.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로 원고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였고, 그 다음날 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그 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공정증서 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1) 인성저축은행의 1차 압류 및 추심명령 주식회사 인성저축은행(이하 ‘인성저축은행’이라 한다)은 B에 대한 집행권원 있는 채권자로서 2016. 1. 29. 수원지방법원 2016타채1630호로 원고 및 C를 제3채무자로 하여 ‘① B의 C에 대한 채권 중 1,082,515,255원, ② B의 원고에 대한 채권 중 1,082,515,255원’에 관하여 각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6. 2. 1. 원고에게, 같은 달 29. C에게, 2016. 3. 9. B에게 각 송달되었다.
(2) 금연구의 압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