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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12 2018가합7097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세기 작성 증서 2011년제401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인정 사실

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 B은 2010. 7. 15. 20억 원을 C에게 대여하고, 원고는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위 당사자들은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세기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2011년제401호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B은 2010. 7. 15. 20억 원을 C에게 대여하고 C는 이를 차용하였다.

변제기 : 2011. 8. 5. 15억 원, 2011. 8. 31. 3억 원, 2011. 10. 15. 2억 원을 각 지급한다.

이자는 없다.

C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B에게 지급한다.

연대보증 : ① 보증인(원고)는 이 계약에 의한 C의 채무를 보증하고, C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② 보증채무 최고액은 25억 원이다.

③ 보증채무의 기간은 2012. 12. 31.까지로 한다.

나. B의 강제경매개시신청 B은 2013. 1. 17.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로 원고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였고, 그 다음날 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그 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공정증서 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1) 인성저축은행의 1차 압류 및 추심명령 주식회사 인성저축은행(이하 ‘인성저축은행’이라 한다)은 B에 대한 집행권원 있는 채권자로서 2016. 1. 29. 수원지방법원 2016타채1630호로 원고 및 C를 제3채무자로 하여 ‘① B의 C에 대한 채권 중 1,082,515,255원, ② B의 원고에 대한 채권 중 1,082,515,255원’에 관하여 각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6. 2. 1. 원고에게, 같은 달 29. C에게, 2016. 3. 9. B에게 각 송달되었다.

(2) 금연구의 압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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