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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7 2015가단6131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동 작성의 증서 2012년 제1012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과 2005년경부터 동거하면서 사실혼 생활을 하다가 2010. 5. 25.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2015. 12. 30. C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2017. 6. 22. 인천가정법원으로부터 2015드단18664(본소) 이혼 및 2017드단575(반소) 이혼 등으로 이혼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은 2008. 2월경부터 대부업에 종사하는 피고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차용하였다.

다. C은 연대보증인 원고의 대리인 겸 채무자로서, 소외 D은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는 채권자로서 2012. 9. 20.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동에서 증서 2012년 제1012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촉탁하였고, 같은 날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1차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제1조(목적) 피고는 2012. 9. 20. C에게 29,000,000원을 대여하고 C은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C은 2013. 5. 30.까지 차용금 전액 일시 상환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월 3%에 의한 금원을 2012. 9. 30.부터 원금상환일까지 매월 말일 각 지급한다.

제5조(지연손해금) C이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3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제8조(연대보증) 원고와 D은 이 계약에 의한 C의 채무를 보증하고, C과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한다.

보증채무 최고액은 29,000,000원이다.

보증채무의 기간은 10년까지로 한다.

제9조(강제집행의 인낙) C 및 원고, D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 라.

C은 연대보증인 원고, D, E의 대리인 겸 채무자로서, 피고는 채권자로서 2013. 3. 14. 공증인가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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