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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9 2018가합517549
대여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8. 8. 30.까지는 연 8%,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1억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와 별도로 피고 C에게 5억 원을 빌려주었다.

이후 원고와 피고 C는 2012. 6. 15. 공증인가 법무법인 D의 사무실에서 ‘대여금액 : 6억 원, 채권자 : 원고, 채무자 : 피고 B, 피고 B의 대리인 겸 채무자 : 피고 C’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12년 제82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제1조(목적) 채권자는 2008. 9. 30. 6억 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14. 6. 30.까지 지불키로 하며, 변제방법은 원금 일시상환으로 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2014. 6. 30.까지는 지급하지 않기로 하며, 이후부터 연 8% 지급하기로 한다.

나. 피고 B은 2012. 6. 15. 위 법무법인 D의 사무실에 가지 않아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고, 피고 C가 피고 B 명의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제출하여 피고 B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다.

다. 이 사건 위임장에는 피고 B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피고 B이 2012. 6. 14.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인정 근거]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 C는 피고 B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B 피고 B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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