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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20 2017고단6032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6. 17:48경 부산 부산진구 신암로 78-1에 있는 범천2동 주민센터 앞의 버스정류소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50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팔로 C의 어깨 부위를 수회 밀쳤다.

그리고 흡연을 하려다가, C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C에게 ‘씹할 놈아, 네가 그렇게 잘 나가냐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그의 가슴 부위를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처리와 범죄예방 및 수사 등의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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