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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9 2018고단455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553] 피고인은 2018. 9. 17. 23:05경 부산 부산진구 범일로125번길 30에 있는 쌈지공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과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이 새끼야.”, “씨발놈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어깨를 밀치며 발로 차 폭행하고, C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53] 피고인은 2018. 12. 16. 03:35경 부산 동구 E 7번방에서, TV를 켜두고 잠을 자던 중 옆방에 거주하는 피해자 F(28세)가 “TV 소리를 줄여 달라”며 출입문을 두드리자 이에 화가 나 방 밖으로 나와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567] 피고인은 2017. 4. 17. 14:00경 일본 묵전구 G 12층 커피숍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신발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400만 엔(한화 약 4,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4. 17.까지 갚을 것이고 매달 16만 엔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신발공장은 적자 상태이었고 당시 금융권 채무가 약 2억 상당, 세금 체납액이 약 8,500만 원 상당이며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00만 엔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553]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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