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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13 2019고단19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9. 04: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이전 동아리 모임에서 일행인 D으로부터 무시당하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D에게 시비를 거는 중, 노상소란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 의하여 제지를 당하자, 입으로 F의 왼쪽 팔목을 깨물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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