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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28 2018고단212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0. 22:26 경 부산 동래구 B 지상 건물의 지하 1 층에 있는 ‘C 노래방’ 5 호실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래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30 세) 이 자신에게 귀가하도록 권고 하자, E에게 ‘야 이, 새끼야. 너 같은 놈이 무슨 경찰이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어깨로 그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그의 왼팔과 가슴 부위를 3회 정도 밀쳤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건물 앞의 노상으로 나와서도 귀가를 권고하는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쪽 어깨로 그의 가슴 부위를 2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처리 및 범죄 예방 등의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정하여 져 있지 않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깊은 밤중에 노래방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그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은 사회의 치안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의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경찰공무원 E은 신체적 피해 외에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에게 피해 변상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중병을 앓던 아들 (2017.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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