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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456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10. 05:40경 인천 남동구 E 앞 도로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D(2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담배 있냐.”라고 하면서 담배를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여기 아는 사람이 있냐.”라는 답변을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나이 어린놈이 싸가지가 없다.”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밀려 그 팔꿈치가 벽에 부딪히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우측 종아리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좌측 하퇴부, 안면부, 우측 주관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D를 때리던 중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F(28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자신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의 좌측 팔이 벽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F를 때리던 중 그 일행인 피해자 G(30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이마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입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치근 파절 및 흉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2016. 7. 10. 05:4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10. 05: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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