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39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2. 02:35경 울산 남구 B원룸 C동 5층 복도에서 철문을 잡아 흔들며 고함을 지르다가 '난동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씹새끼야 꺼져라. 내 알아 한다.“고 욕설을 하고 위 원룸 E호 현관문을 주먹과 발로 수회 차고, 재차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그래 수갑 채워라 씨발, 좆같은 새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배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밀치고 양손으로 팔뚝 부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를 수행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