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해 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3. 광주 북구 C, 2 층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사실은 피해 자가 운영하는 건설회사가 대한 건설협회 전라남도 회에 건설업 주기적 신고를 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자본금 유지에 필요한 10억 원을 2개월 간 새마을 금고에 입금시켜 유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회사 자본금 10억 원이 2개월 간 유지되도록 넣어 놓을 테니 우선 급한 돈 800만 원만 만들어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5. 2. 27.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E으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 받은 후 2015. 2. 27. 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주 월 새마을 금고에서 정상적으로 발급 받은 주 월 새마을 금고 이사장 명의의 예금 잔액 증명서에 컴퓨터 스캔 작업으로 예금 주란에 ‘ 태성종합건설주식회사’, 잔 액란에 ‘ 금일 십억일천만 원 정 (KRW1,010,000,000 원 정)’, 날짜 란에 ‘2015 년 02월 27일’ 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주 월 새마을 금고 이사장 명의의 예금 잔액 증명서 1 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 사무실 앞 도로에서 E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예금 잔액 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4. 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주 월 새마을 금고에서 정상적으로 발급 받은 주 월 새마을 금고 이사장 명의의 회원 거래계좌 별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