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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7.06.13 2016가단1160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B을 상대로 전주지방밥원 2008가소98552호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9. 4. 9.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유한회사 C, D과 연대하여 15,100,287원 중 6,604,9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B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1998. 3. 26. 접수 제4685호로 1998. 3. 25.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2,00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B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이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이행기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8. 3. 26.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B의 채권자로서 무자력 상태인 B을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지 10년이 경과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다.

그러나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은 피고의 매형으로 1995년경 피고로부터 이율을 월 1.5%로 정하여 2,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B은 1998. 3. 25. 피고에게 위 2,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B은 그때로부터 2014년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자의 일부를 변제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의 채무승인으로 인하여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소멸시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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