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1998. 4. 3. 원고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400만 원, 채무자 원고, 채권자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친 사실,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일응 피보전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채무승인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국민은행, 경남은행에 대한 금융자료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9. 7. 24.부터 1998. 3. 31.까지 경남 함안군 C농공단지에 있는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근무해 왔으며,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근무자의 사기진작 및 재산증식에 도움을 주고자 5,000만 원을 무이자로 대여한 사실, 원고는 위 돈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사실, 원고는 1998. 3. 31. 퇴직하면서 퇴직금 1,600만 원으로 위 차용금의 일부를 변제하였고, 나머지 3,400만 원에 관하여는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 피고가 2005년경 원고 운영의 창원시 마산회원구 E 소재 F에서 원고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자, 원고가 공장운영이 힘들다며 조금 더 기다려 달라고 요청한 사실, 그 이후 피고가 재차 변제를 독촉하자 적금만기가 도래했는데 급한 빚을 먼저 해결하였다며 다시 적금을 넣어 변제하겠다고 말한 사실, 실제로 원고는 경남은행에 적금을 여러 개 불입하고 있었고 경남은행에 대한 대출금 4억 7,000만 원 중 6,000만 원 상당을 2011. 9. 즈음 해지한 적금으로 변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