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1998. 1. 22.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위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1998. 1. 22. 접수 제6979호로 채권최고액 3,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C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나. 그 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08. 4. 7.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이하 ‘이 사건 피담보채무’라 한다
)가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위 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2) 만일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피담보채무는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위 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변제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1998. 1. 17.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담보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998. 1. 17.부터 10년이 경과한 2008. 1. 17.경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4. 5.경 원고에게 이 사건 피담보채무의 채권양도 통지를 한 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부기등기를 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위 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