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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10 2017가단1770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1998. 1. 22.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위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1998. 1. 22. 접수 제6979호로 채권최고액 3,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C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나. 그 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08. 4. 7.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이하 ‘이 사건 피담보채무’라 한다

)가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위 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2) 만일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피담보채무는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위 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변제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1998. 1. 17.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담보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998. 1. 17.부터 10년이 경과한 2008. 1. 17.경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4. 5.경 원고에게 이 사건 피담보채무의 채권양도 통지를 한 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부기등기를 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위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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