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475] 피고인은 광명시 F에서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6.경 인천시 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임차한 I 하치장에서 피해자 (주)E로부터 철근 약 269톤의 보관을 의뢰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해 12.경부터 2014. 1.경 위 철근 중 시가 82,689,624원 상당인 약 114톤의 철근을 (주) 천하스틸에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2195] 피고인은 광명시 F에서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충청남도 청양군 J에 있는 K사업 현장에서 위 공사를 맡고 있는 피해자 L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인 M에게 “나에게 당신 회사의 철근을 맡겨주면 운반 가격을 싸게 하여주고 인천 쪽 하치장에 보관했다가 필요하면 철근을 내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5. 23.경부터 2013. 10. 29.경까지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북부산업로 1480에 있는 현대제철(주) 당진공장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333,555,750원 상당의 444.741톤의 철근을 수령하여 보관하던 중, 2013. 5. 23.경부터 2013. 12.경까지 위 철근 444.741톤을 다른 공사장에 납품하는 방법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6.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12개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1,658,019,000원 상당의 철근을 수령하여 보관하던 중 518,503,500원 상당의 철근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G이 국세 체납으로 인하여 폐업하게 되자, N로부터 그의 사업자 등록증을 빌려 사업을 계속하려 하다가 위 사업자 등록증 상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것으로 바꾸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