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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3.18 2014고단10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하순경 경북 울진군 B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 현장 소장 D으로부터 경북 포항시에 있는 현대제철 포항공장에서 출하된 철근을 위 B 공사현장까지 운송해 줄 것을 의뢰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현대제철 포항공장으로부터 2013. 9. 5. 11:33경 철근 21.765톤을 출하받아 피해자 회사의 공사현장까지 운송하기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2:00경 경북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에서 위 F의 대표 G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임의로 위 철근 21.765톤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0만 원 상당의 철근 21.765톤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거래명세서, 인수증, 각 위임장, 관급자재 납품일정별 소요량 통보서, 수사보고(위임장 첨부), 수사보고(G 제출 통장내역 첨부), 통장거래내역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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