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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12.11 2019고정3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높이 50cm 또는 깊이 50cm 이상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을 수반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경 속초시 C 1,574㎡ 면적의 토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깊이 50cm 이상의 절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A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전경 사진, 등기부등본, 법인 등기부등본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에게 약 15년간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토지가 원상회복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발생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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