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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02 2018고단221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대학교 E건물 2층에 있는 건설업체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이다.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완주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택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2016. 3.말경부터 2018. 5.말경까지 전북 완주군 F 전 3,236㎡, G 전 6㎡, H 답 22㎡, I 답 100㎡, J 전 318㎡, K 전 63㎡ 등 6개 필지 총 3,745㎡ 상당의 면적의 토지에 대하여 굴삭기 등 중장비를 동원하여 성토, 절토하는 등의 방법으로 단독주택 부지를 조성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회사는 사내이사인 위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관할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진술부분 포함)

1. M의 진술서

1. 고발장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고발인 면담 보고), 수사보고(죄수관계 등 기록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시회사 B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형질 변경의 면적과 규모가 크고 상당 기간 원상복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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