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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6.14 2018고단2146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4. 1.경 준보전산지 공소장에는 보전산지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준보전산지임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인 평택시 C 등 6개 필지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토지 중 5,545㎡에 공사용 가도로를 설치하여 산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개발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위성사진

1. 수사보고(산지정보조회 결과 첨부 보고 / 관련 법 규정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한 산지의 면적이 작지 않으나, 피고인 A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산지를 모두 원상회복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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