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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5.07 2015고정4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군 관리계획지역에서 건축물을 신축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군수의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건축법상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숙모인 피고인 A로부터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피고인 A의 토지에서 진행되는 별장 신축공사에 관하여 일체의 공사를 도맡아 해달라는 위임을 받고,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4. 6. 하순경부터 같은 해 10. 8.경 사이에 위 장소에서 가족과 지인들이 사용할 목적으로 지상 1층, 75㎡ 규모의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이 법 위반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술서(고발보충), 고발장, 위임장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21쪽, 51쪽), 수사결과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건축허가 신청서가 이미 관계기관에 접수된 상태였던 점, 미허가 건축공사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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