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11행부터 제4면 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민법 제574조에서 규정하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함은 당사자가 매매의 목적인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평당 기준가액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매매목적물별로 매매대금을 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포괄하여 매매대금을 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수인이 일정한 수량이 있는 것으로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도인도 그 일정수량이 있는 것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였으며 나아가 매매대금이 그 수량(면적)을 기초로 하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매매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봄이 타당한바(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5433 판결,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다카1380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매매계약은 종류물이 아닌 피고 야적장에 쌓아둔 폐케이블인 특정물을 매매 목적으로 한 점, ② 피고 소속 부장 D이 2015. 11. 3. 원고측에 보낸 메일에 첨부된 케이블 리스트에는 케이블별로 품명, 규격 및 수량이 기재되어 있고, 이를 물가정보에 따라 계산하여 총 수량을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