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7.24 2014가단8440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2. 7. 19. 피고들 공유이던 충남 태안군 K 임야 13,502㎡에 관하여 그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런데 소축척(1 : 6,000)인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던 위 임야를 대축척(1 : 1,200)인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새로 등록하기 위하여 2013. 10. 14. 등록전환측량을 한 결과 그 면적이 13,154㎡로 측량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태안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인데, 위 매매목적물의 실측면적이 계약 당시의 면적보다 348㎡ 부족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민법 제574조, 제572조에 따라 매매대금 1,220,000,000원 중 위 부족 부분 348㎡에 해당하는 31,44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⑵ 피고들의 주장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아니고, 위 임야의 면적이 13,154㎡로 측량된 것은 등록전환과정에서 축척비율 변경에 따라 공부상 면적이 재산정된 것일 뿐 수량이 부족하게 된 것도 아니다.

나. 판 단 민법 제574조에서 규정하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함은 당사자가 매매의 목적인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매매에 있어 목적물을 등기부상의 면적에 따라 특정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그 지정된 구획을 전체로서 평가하였고 면적에 의한 계산이 하나의 표준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것이 당사자들 사이에 대상토지를 특정하고 그 대금을 결정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보일 때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