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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23 2018나368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2017. 7. 26. 피고와 사이에 충남 서천군 C 임야 2,072㎡(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 중 132㎡(약 40평)를 평당 2,000,000원에 매수하되 실제 측량결과 면적에 차이가 있을 경우 측량성과도에 따라 정산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바, 이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한다.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2017. 10. 23.까지 매매대금 80,000,000원을 전부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위 분할 전 토지를 분할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충남 서천군 D 임야는 124㎡로 약 37.5평에 불과하다(이하 위 D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중 수량부족분 상당액 5,000,000원(= 2.5평 × 2,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매매대금을 평당 2,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매매목적물을 그 면적이 124㎡인 이 사건 토지로, 매매대금을 8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바, 이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민법 제574조에서 규정하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함은 당사자가 매매의 목적인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매매에 있어서 목적물을 공부상의 평수에 따라 특정하고 단위면적당 가액을 결정하여 단위면적당 가액에 공부상의 면적을 곱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토지의 매매를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만일 당사자가 그 지정된 구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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