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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09 2016고단7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50]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15. 12:3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 12,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이를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18. 21:3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주점에서, 사실은 주류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110,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이를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업무 방해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3. 22. 18: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 15,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이를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부인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전화를 받지 않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 나는 여자가 싫다, 저 썩은 보지 같은 년, 씨발 년, 씹새끼야 조용히 해” 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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