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22 2015고단2836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이백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836]

1. 2015. 8. 7. 사기 피고인은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2015. 8. 7. 18:5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 E에게 마치 음식 대금을 낼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15,000원 상당의 육회 한 접시,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주문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8. 10. 사기 피고인은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2015. 8. 10. 14:57경 서울 중랑구 F 1층 ‘G식당’에 들어가 피해자 H에게 마치 음식 대금을 낼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7,000원 상당의 설렁탕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944]

3. 2015. 8. 6. 사기 피고인은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2015. 8. 6. 12:00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마치 음식 대금을 낼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삼겹살 2인분, 공기밥 1개, 소주 2병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3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J의 각 진술서 기재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잘못 반성하고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참작,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3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