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6. 10.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7회 더 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21. 19:4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D 2 층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태도를 보이면서 위 가게 종업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으나 사실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43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1. 11:20 경 서울 강남구 G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 자가 관리하는 ‘H 주점 ’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태도를 보이면서 위 가게 종업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으나 사실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4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9. 22:00 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K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470만 원 상당의 양주 6 병과 안주,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