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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1.17 2013고합1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67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131』 피고인 B은 2011. 10.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350,000,000원을 선고받아 2012.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F으로부터 2010. 6.경 고물상을 운영할 바지사장을 구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A에게 바지사장이 되어 줄 것을 권유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하여 2010. 6. 3. 사업장 소재지를 경기도 안성시 G 외 2로, 상호를 ‘H’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이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10. 7. 8. 위 ‘H’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I에 공급가액 162,006,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 2010. 7. 14. 공급가액 118,95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 2010. 7. 15. 공급가액 80,058,400원의 세금계산서 1매 등 공급가액 361,014,400원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각 세금계산서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F으로부터 2010. 12.경 위 ‘H’ 명의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면 월급 및 수익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F의 지시에 따라 2011. 1. 3. 위 ‘H’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J에 공급가액 183,830,4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25.경까지 별지 제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639,681,77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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