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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2.06 2019고단2469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4,000,000원,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를 벌금 40,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469』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는 빵 및 과자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천안시 동남구 E에 본점을, 대전시 동구 F에 대전 지점을 두고 있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의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29.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본점 사무실에서 위 회사가 ㈜G 농업회사법인에 ‘농산물 외 12종’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439,52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7.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18,220,000원 상당의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허위의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29.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농업회사 법인 주식회사 B가 H㈜로부터 ‘케익류 등’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497,5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6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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