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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3고단774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7745 - 피고인들] 피고인 A은 E 대표로 의류 도소매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위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며, E(구 F)은 피고인들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업체이다.

피고인들은 2010. 9.경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채 위 E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가액의 5% 내외를 대가로 받아 사업자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6.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피시방’에서 I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22,727,277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I에 교부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 J, K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692,917,003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20매를 발행하여 위 업체들에게 교부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7. 25. 2011년도 1기 과세기간 동안 재화나 용역을 전혀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2 매출처별공급가액(2011년 1기) 기재와 같이 L을 포함한 8개 업체에 공급가액 1,167,102,274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25장을 발급한 것처럼 기재한 2011년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성북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2011. 10. 10. 2010년도 2기 과세기간 동안 재화나 용역을 전혀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3 매출처별 공급가액(2010년 2기) 기재와 같이 L을 포함한 8개 업체에 공급가액 514,869,908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18장을 발급한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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